이재명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인 23일 행정구역 경계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화성시 제공
경기도와 수원·화성시가 ‘수원시-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화성시는 경계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과 이에 따른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조하고, 경기도는 행정 경계조정에 따른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화성시간 행정 경계조정 논의가 이뤄진 곳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로,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수원·화성시는 이러한 기형적 행정 경계 조정을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19만 8825㎡)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양쪽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수원시의회는 6월25일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화성시의회는 10월28일 역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20일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도는 3개 지방정부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의 검토 및 법률안 작성에 이어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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