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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3만원어치 거짓 주문에 시민 ‘공분’

등록 2019-12-26 15:08수정 2019-12-26 22:16

닭강정 업주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
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여부 검토”
닭강정 33만원어치를 주문한 영수증. 사진 인터넷커뮤니티 클리앙 갈무리
닭강정 33만원어치를 주문한 영수증. 사진 인터넷커뮤니티 클리앙 갈무리

20대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이른바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닭강정 33만원 어치를 피해자 집으로 거짓 배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관련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한 인터넷 온라인커뮤니티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힌 그는 ”단체 주문받아 배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시더라”며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고교시절부터)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게시자가 올린 사진 속 영수증에는 ‘아드님 OO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배달요청사항으로 돼 있다.

이어 업주는 “어머님은 ‘피해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다.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가져가 달라’고 하시더라”며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되가져온 닭강정을 버리기 아깝다”며 닭강정을 무료로 드린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게시자는 이후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했다고도 밝혔다.

글쓴이는 “(이번 일은)학폭(학교폭력)이 아니라 범죄다”라며 “거짓 전화를 한 당사자들을 경찰에 영업방해로 고소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20대로 알려졌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성남수정경찰서는 “업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괴롭힘 부분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는 조사를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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