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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명 사상 삼성전자 CO2 누출사고 책임자 13명 기소

등록 2019-12-26 21:25수정 2019-12-27 02:10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약식기소
지난해 9월4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현장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9월4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현장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9월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사고 책임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이건령)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밸브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삼성전자 직원 7명과 사고 당시 하청업체인 ㅊ사 대표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13명은 안전 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박찬훈 부사장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관리 책임은 없다고 보고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때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선을 잘못 절단하여 소방설비가 잘못 작동되었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밸브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4일 오후 1시55분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삼성전자는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늑장 대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소방재난안전본부의 사고 확인 요청에 “상황 종료됐다. (소방 지원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등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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