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4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현장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9월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사고 책임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이건령)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밸브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삼성전자 직원 7명과 사고 당시 하청업체인 ㅊ사 대표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13명은 안전 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박찬훈 부사장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관리 책임은 없다고 보고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때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선을 잘못 절단하여 소방설비가 잘못 작동되었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밸브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4일 오후 1시55분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삼성전자는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늑장 대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소방재난안전본부의 사고 확인 요청에 “상황 종료됐다. (소방 지원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등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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