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한 혐의로 ㄱ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7개월 동안 불법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6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빙자해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5개월여 만에 의료재단을 다시 설립해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 의료생협을 통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경기도특사경은 이 병원의 실제 운영자 ㄱ씨와 ㄴ씨, 재단 이사와 의사, 행정원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7개월간 수사한 끝에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다.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