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홍보물. 서울교통공사 노조 제공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공사가 부당하게 운전 노동 시간을 늘렸다”고 주장하며 오는 21일부터 열차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원 노동 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표를 조정해, 승무원들의 노동 시간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새로운 승무원 운전시간표 제도를 시행하면서, 평균운전시간이 4시간26분에서 4시간38분으로 평균 12분 운행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에는 지하철 운전을 담당하는 승무원들이 근무 교대를 하는 승무사무소가 모두 15개 있는데, 근무 시간이 종료해도 승무사무소까지 거리가 많이 남아있으면, 교대를 할 수 없어 12분이 아니라 추가로 한 바퀴를 돌아 2시간 이상 더 근무해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는 ‘운전시간 평균 12분 늘어난 게 대수냐’고 말하고 있으나, 평균 12분 늘어나 10명 가운데 1명이 6시간을 운전하는 살인적인 노동 시간에 시달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노사합의 위반 등 불법으로 얼룩진 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해 달라”며 김태호 전 사장 등 공사 경영진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노조와 계속해서 대화하는 중이며,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1일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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