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속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서울시 제공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4달 동안 서울에서만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5만1807대가 단속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5만1807대를 단속해 각각 8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288대는 견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약 41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전 8∼10시, 오후 3∼5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했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 안전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도는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이 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4만원보다 높은 7만원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민식이법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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