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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쟤 때려” 지적장애인 서로 폭행 지시한 재활교사 실형

등록 2020-01-19 10:56수정 2020-01-19 11:03

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8년 4월25일 경기도 오산시 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ㄴ(39)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ㄷ(46)씨를 가리키며 “쟤를 한 대 때려라. 빨리 때려라”라며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1년여간 22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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