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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주 ‘찬물 학대’로 아들 숨지게 한 여성에 ‘살인죄’ 적용

등록 2020-01-20 15:05수정 2020-01-20 15:25

지난해 수차례 폭행한 혐의 추가해 검찰 송치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아파트 발코니에 놓인 차가운 욕조에 장시간 앉아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ㄱ(3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시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ㄴ(9·언어장애 2급)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군은 2016년 2월과 5월에도 ㄱ씨에게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격리 조처됐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8년 2월 “학교에 보낼 나이가 됐으니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에게 인계됐다가 결국 또다시 학대를 당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ㄱ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법리검토를 거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혐의를 변경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위험 방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부작위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도 3∼4차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이후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또다시 학대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ㄴ군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대 피해 아동 68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점검에 들어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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