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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차장 임대연장 약속 뒤 ‘나가라’ 요구”…홍문종 의원 갑질했나

등록 2020-01-23 19:30수정 2020-01-24 02:31

“주차장에 자동차극장 하자” 요청 2년 임대계약
재연장 약속 어기고 ‘나가라’…곳곳 장애물 설치
재연장 믿고 전재산 투자한 임차인 손배청구소송
야간에 자동차극장으로 사용되던 홍문종 의원 소유의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주차장에 지난 22일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각종 장애물들이 널려 있다. 박경만 기자
야간에 자동차극장으로 사용되던 홍문종 의원 소유의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주차장에 지난 22일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각종 장애물들이 널려 있다. 박경만 기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포천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주차장을 돈을 내고 빌려 쓴 임차인에게 재연장 약속을 뒤집고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 의원 쪽은 ‘재연장 약속은 덕담에 불과하고,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홍문종 의원은 2017년 11월 윤아무개(55)씨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아프리카박물관 주차장에 야간 자동차극장을 운영하는 내용의 임대계약을 맺었다. 사용료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 330만원이고, 사용 기간이 끝날 때 양자가 협의해 재연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애초 ‘아프리카 박물관 주차장을 자동차극장으로 쓰자’는 제안은 홍 의원쪽에서 나왔다고 윤씨는 말한다. ‘홍 의원의 대리인’이라고 밝힌 아프리카박물관쪽의 최아무개씨가 2017년 10월 윤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자동차극장에 찾아와 “홍 의원이 영화를 영화를 좋아하니 아프리카박물관 주차장에 자동차극장을 운영하고 싶어 한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씨의 누나는 윤씨에게 관련 사업을 제안했고, 윤씨가 최씨와 함께 홍 의원을 만나 관련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계약 당시 재연장과 관련한 내용이다. 윤씨는 계약에 앞서 “스크린·영사기와 시설물 등 (자동차극장)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고, 홍보가 되려면 최소 5년의 다년계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에 홍 의원이 “일단 2년 계약 뒤 아프리카박물관이 유지되는 동안은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는 게 윤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홍 의원은 지난해 6월과 9월 잇따라 윤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계약 만료와 동시에 일체의 구조물을 제거하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라”고 일방 통보한 뒤, 이달 1일부터 극장 영업을 못 하도록 주차장 곳곳에 컨테이너 등 장애물들을 들여놨다.

윤씨 쪽은 “계약 당시 2년 보고 자동차극장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홍 의원이 ‘관례상 계약서는 2년으로 쓰고 연장하자. 내 땅인데 뭐가 문제냐. 걱정하지 마라’고 재연장을 약속했다. 상대가 홍 의원이라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원 출신인 윤씨는 “홍 의원의 계약 연장 구두 약속을 믿고 매점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바닥과 축대를 쌓아 2관을 조성하느라 퇴직금 등 3억5천만원을 쏟아부었다. 2년간 노력해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나가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윤씨는 홍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쪽은 “계약서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의 대리인인 장원섭(경민대 교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장은 “서로 합의됐으니 계약한 것이지, 누가 먼저 계약하자고 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계약서에 재연장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홍 의원의 재연장 약속에 대해 “흔히 할 수 있는 덕담 수준의 말”이라며 “계약서를 쓸 때 제대로 써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기본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투자한 것이 있어 못 나간다는 것은 법상식에 맞지 않는다.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한겨레>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 장 교수가 말한 내용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비서를 통해 전했다.

홍 의원은 2010년 80억5500만원을 주고 아프리카박물관을 산 뒤, 2017년 11월 인접 부지를 6억3900만원에 사들여 대규모 캠핑장을 만들었다. 총 87억원에 구입한 아프리카박물관 일대의 지난해 공시지가(재산 신고가액)는 113억원이며, 시세는 약 2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박물관은 2014년 아프리카 무용수들의 임금 체불과 착취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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