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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민 3747명 ‘농민수당 조례’ 제정 청구

등록 2020-02-04 14:02수정 2020-02-04 14:24

2017년 4월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민수당 도입’ 등 ‘10대 농업혁명 요구안’을 들어 보이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7년 4월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민수당 도입’ 등 ‘10대 농업혁명 요구안’을 들어 보이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기도 양평군 주민 3747명이 연간 60만원가량의 농민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 청구서를 4일 군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은 양평군과 같은 군 단위 지자체에선 19살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양평군은 2003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10월30일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청구서를 군에 낸 뒤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조례안은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양평지역 농업인 가구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뼈대다.

추진본부는 “양평군은 넉넉지 않은 재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농민수당 조례제정에 적극적이지 않고, 군의회의 경우 여야 구성(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문제로 의원 발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주민 발의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주민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4월 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지역 시·군 가운데 여주시가 지난해 11월 농민수당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6월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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