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13일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용역노동자의 휴게시설에 냉·난방 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을 보면,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10㎡ 이상의 휴게시설에 냉·난방 및 환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50가구를 초과할 때마다 1.1㎡ 면적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휴게시설에는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샤워 수전을 구비한 위생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수원시는 2월 이후 승인되는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세부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뒤 3∼4개월 뒤 ‘수원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 강제력이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시는 2016년 6월 공공주택 단지에 용역노동자를 위한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주택 조례를 개정해 시행했다. 이후 국토부가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해 올 1월7일부터 시행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규정·규칙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만 명시돼 있어 우리 시가 구체적인 휴게시설 면적과 시설 안에 갖춰야 할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해 세부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