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법원,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효력정지 결정

등록 2020-02-14 18:41수정 2020-02-14 22:04

지난달 치러진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경기도체육회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이건배)는 14일 이 당선인이 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등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도체육회는 지난달 15일 실시한 선거에서 민선 첫 회장이자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된 기호 3번 이씨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고, 오는 27일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씨의 도체육회 임직원 활동 자격과 피선거권 5년간 제한하는 결정도 내렸다.

도체육회 쪽은 “이씨는 후보 시절인 지난달 11일 선관위 동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일부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 13일에는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후 다수 선거인에게 이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표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당선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이씨)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도체육회)의 태도, 채권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채 시행되는 재선거일정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된 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씨는 174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