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신천지 교회 대구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 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데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 긴급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14일간 신천지교회의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또 공식 교회 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 폐쇄도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가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 기간 공무원을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 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다만, 폐쇄 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 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신천지 쪽에 경기도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 명단을 제공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지만,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서도 “해당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강력한 조처에 나선 것은 대구에서 열린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신자들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가 하면, 신천지 쪽에서 신자 명단 제출을 거부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대구에서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명이 경기도 주민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10명만 검사에 응했을 뿐 나머지 10명은 검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기도가 이들을 상대로 강제 조사 방침을 밝히자 뒤늦게 검사에 응했으며 이 중 2명이 확진자로 판명됐다.
또 경기도는 신천지교회 쪽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 내 전 신자의 명단을 제출을 정식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요구했으나, 신천지 쪽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친 뒤 제공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미루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검사를 거부한 10명 중 20%인 2명에게서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신천지가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적용이 안 되지만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한 방법으로 강제적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본인의 동의 없으면 조사할 수 없거나 하면 사실상 역학조사가 불가능하다. 법률상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실상 확보하겠냐의 문제가 있다. 보안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전국에 72개 교회 20만여명의 신자가 있고 이 중 경기도에는 17개 교회와 신자 수는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