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업체가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구매해, 국내에서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ㄴ업체가 지하주차장에 보관해둔 마스크 상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사재기와 탈세 등이 의심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마스크 제조사와 유통사를 25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마스크 제조사와 유통(도매)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법 위반 의심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됐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시는 지난 1월31일~지난 3일까지 서울 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모두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이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을 파악하고 판매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또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해 점검도 했다.
단속 결과, 매점매석 4건, 탈세 여부 의심 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 16건 등 25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ㄱ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화장품·의료기기를 수출하는 ㄴ업체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이 ‘0’이 되는 경우)을 적용받아 구매한 뒤,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또 한 구매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해 ㄴ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사들여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시는 ㄴ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한 후 과태료를 물리고,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맡길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