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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정원장, 장학회 돈 8억 횡령 혐의로 재판 넘겨져

등록 2020-03-12 15:28수정 2020-03-12 15:53

수원지검 성남지청 “장학회 자금 차명으로 빼돌려”
2008년 1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정원장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환담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08년 1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정원장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환담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익법인인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김만복(74)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ㄱ장학회 자금 8억8800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ㄱ장학회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ㄱ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을 이끈 김 전 원장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사퇴했으며 이와 관련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2011년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와의 인터뷰를 비롯해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국정원장 재직 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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