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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성매매근절 시민단체 만든 뒤 유흥업주 협박한 30대 2심도 실형

등록 2020-03-26 20:04

수원법원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법원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든 뒤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 마약, 성폭행 등로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 청년단(여청단)’ 대표 ㄱ(3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실,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이 적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만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2심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점을 참작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8∼11월 수원과 화성 동탄 등지의 유흥업소 업주 10여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거부하면 자동 발신 시스템을 이용해 계속 전화를 걸어 영업을 못 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이 기간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건넨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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