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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엄중 심사’ 공정위에 요청

등록 2020-04-24 13:55수정 2020-04-24 14:03

경기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
경기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

경기도는 24일 배달앱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요기요·배달통)의 기업결합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해달라고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과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건의했다. 두 업체는 지난해 12월30일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맺은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도와 공정위는 당시 입찰 담합 및 중소상공인 보호,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으로 우아한 형제들은 배달주문 중개 플랫폼 시장의 55.7%를 점유하고 있으며, 요기요와 배달통의 점유율도 각각 33.5%, 10.4%에 이른다. 2019년 이후 후발주자가 나왔지만,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인 ‘딜리버리 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 점유율은 약 99%에 이르러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이어 이달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3일 ‘우아한 형제들’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한 논평에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상세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부과 방식 변경을 비판한 데 이어, 5일엔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 대응에도 나섰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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