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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천 링거 사망사건은 살인”…피해자 여친에 징역 30년

등록 2020-04-24 14:36수정 2020-04-24 14:43

2년 전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마취제를 투약한 채 숨진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ㄱ(32·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ㄱ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ㄱ씨는 2018년 10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ㄴ(당시 30살)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ㄴ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ㄴ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경찰은 ㄱ씨가 ㄴ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ㄱ씨와 ㄴ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ㄱ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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