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운영하며 일명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왔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ㄱ(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인 ‘노○○○○'방과 ‘수○'방 등을 운영하면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4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관리자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다량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1명당 4만∼12만원가량을 받고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에는 수십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방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2월 텔레그램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ㄱ씨를 체포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가 운영하던 채팅방 관리자들과 참여자들은 현재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지만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ㄱ씨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도 ㄱ씨와 같은 혐의로 ㄴ(23)씨 등 2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재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성착취물 유포 사건 16건을 추가로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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