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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규칙 바꿀때 시·군에 자치권 침해 의견수렴

등록 2020-05-05 10:19수정 2020-05-05 10:28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청취제’ 도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입안단계에서 행정·재정 등 시·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종전에도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한 의견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청취제는 관련 지침 마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발의하는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검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시행 중인데 도가 이를 도입한 것”이라며 “도와 시·군의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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