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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청정계곡 보려나…경기도 불법 시설물 96% 철거

등록 2020-05-07 13:55수정 2020-05-08 02:33

25개 시군 1436곳 불법 시설물 중 1382곳 철거 완료
이재명 “은폐·새로운 불법 시설물 적극 신고해달라”
경기도가 북부지역의 한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경기도가 북부지역의 한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청정계곡 복업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7일 “도내 25개 시·군 계곡과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6곳 가운데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이 난 3곳과 사람이 거주하는 51곳을 제외한 1382곳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하천과 계곡을 주로 찾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체 철거대상의 96%를 철거한 셈이다.

경기도는 2018년 9월8일 ‘하천 내 주요 계곡 불법시설 근절 대책을 보고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가 있은 뒤 도내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당시 이 지사는 “여름철에 시민들이 몰리는 주요 하천과 계곡은 공공재다. 어느 특정한 개인의 시설이 아니며 불법적인 건축물은 철거해서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공정의 가치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6월 경기도는 도내 모든 계곡과 하천을 전수조사해 25개 시·군 187개 하천의 1436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합동 단속계획을 보고했다. 홍보와 계고를 거쳐 경기도는 지난해 7월8일부터 청정계곡 복원 사업에 나섰다. 1차로 남양주와 가평, 포천 등 6개 시·군 16개 계곡의 불법 철거물 철거가 이뤄졌고, 이후 점차 확대되었다. 포천과 가평, 남양주 철거 현장을 직접 돌아본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깨끗해진 계곡을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협조해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계곡이 깨끗해지면 더 많은 분들이 쉬러 오시겠지요? 불법은 없애고 지역관광과 경제는 모두 살리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계곡과 하천의 불법건축물에 사람이 살고 있을 경우 시·군별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 뒤 철거하되, 재영업은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다. 실거주 땐 사실상 강제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이주계획을 수립해 주민을 이주시킨 뒤 정비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영업시설이 있는 경우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선철거를 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하천감시원 143명과 계곡지킴이 94명이 활동 중”이라며 “거주용 건축물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뒤 수개월 내 철거 완료할 예정이며, 철거된 하천·계곡은 자연상태로 복구하고 친환경 편의시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조사업을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추가로 발견되는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할 예정이니 은폐되거나 새로 생기는 불법시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내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내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계도기간을 주었으나 하천구역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은 가평군의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했다. 도는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15곳과 원상회복 명령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1곳 등 16곳의 사업장을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하도록 조처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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