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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휴게소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3개월간 30% 감면

등록 2020-05-07 15:20수정 2020-05-07 15:43

경기도가 의왕휴게소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석달간 30% 인하하기로 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의왕휴게소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석달간 30% 인하하기로 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의왕휴게소 입점 업체들을 돕기 위해 휴게소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3~5월 3개월간 임대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처로 의왕휴게소에 입점한 12개 업체가 모두 69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의왕휴게소 입점 업체들은 이용객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주유소는 30%, 편의점은 24%, 푸드코트는 28%가량 각각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는 다중이용시설인 의왕휴게소를 활용해 지난 3월23~4월5일까지 2주간 급식 납품 농가 지원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 메뉴 판매와 4월 2~3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농가 지원책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조처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산하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의 30% 안팎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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