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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카드’ 웃돈 요구 15곳 적발…조사 확대

등록 2020-05-08 13:48수정 2020-05-08 13:55

떡·의류·철물·인테리어·카센터·이미용 업소 등
부가세·수수료 명목 5~10% 웃돈 요구해
도 “공동체 이익 침해 반사회적 행위” 경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암행조사에서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카드로 결제 때 가격을 차별한 업소 15곳이 적발됐다. 도는 “공동체 이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공언하고, 31개 시·군 전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 20명(2인 1조)을 동원 손님을 가장해 지난 7일 화성, 용인, 수원, 부천 4개 지역을 조사해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업소가 9곳, 결제수수료 명목으로 5∼10% 웃돈을 요구하거나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부른 업소가 6곳이다.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부가세 10%를 더 요구한 매장은 용인시 기흥·처인, 수원시 장안, 화성시 능동·동탄, 부천시 상동의 의류, 이·미용, 철물, 인테리어, 카센터, 체육관 매장 등 9곳이었다. 용인 기흥·처인, 화성 동탄·정남 지역 떡·컴퓨터·의류·수족관 매장 6곳은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5∼10%를 더 요구하거나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주민 신고가 들어온 매장 위주로 40여곳을 조사해 적발된 가게가 많았다. 적발한 업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차별거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기본소득) 현금과 카드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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