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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천 화재참사 막는다’…경기도, 공사장 1057곳 소방특별조사

등록 2020-05-17 15:51수정 2020-05-18 02:01

모든 냉동창고·대형 공사장 대상…소방안전패트롤 건설공사장까지 확대
경기도는 ‘제2의 이천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도내 공사장 1057곳에 대해 대대적인 소방특별조사를 벌인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불이 나 노동자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는 ‘제2의 이천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도내 공사장 1057곳에 대해 대대적인 소방특별조사를 벌인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불이 나 노동자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일 일어난 ‘이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도내 냉동·냉장 창고와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4일까지 도내 모든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과 전체면적 3천㎡ 이상 공사장 1057곳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동의 때 계획한 임시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무허가 위험물 단속 및 소방공사업·감리업 인력의 적정 배치 △용접·용단 작업과 우레탄폼 도포 작업 동시진행 금지 준수 △피난로 확보 및 화기 취급 안전교육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대규모 건축 공사장은 고용노동부, 시·군 등과 함께 점검한다. 도는 임시 소방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한 공사장과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실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4205곳 공사현장의 소방공사와 감리업 지도감독도 이뤄진다. 소방관서장이 선정한 위험공정 공사현장의 감리자 현장 배치 및 실제 근무 여부, 소방시설 착공 신고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여부 등도 살핀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 근린생활시설, 판매·의료·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대상을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대형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시설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불시에 단속하는 활동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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