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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지자체들, 제도 개선해 아파트 경비원 보호한다

등록 2020-05-18 16:11수정 2020-05-19 02:32

서울 강북구, 입주민 사용자 간주 근기법 개정안 건의
경기 고양, ‘인권지원 조례’ 제정해 “갑질 책임 묻겠다”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지난 10일 숨진 경비원 최희석(59)씨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해당 자치구인 강북구가 먼저 나서고 있다. 강북구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인권 증진방안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도 개선과 실태조사,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뼈대다. 강북구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과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 안건을 25개 구청장들이 모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가운데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입주민도 사용자로 간주해 법 조항에 따라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것이다. 공동주택법 개정안에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리소장이 보호 조처를 취하고 관할 감독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상위법 개정 건의 외에도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북구는 또 이날부터 관내 공동주택 60곳 전체를 대상으로 경비원 노동환경 긴급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2021년까지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경비원 등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한 취약계층 노동자가 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 등 권리구제 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선 12일 경기도 고양시는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폭언·폭행 등 각종 인권과 법률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시는 무료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 지원, 피해자들이 찾을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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