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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25개월 딸 성추행” 거짓 국민청원한 엄마, 본인이 처벌될 판

등록 2020-05-19 17:00수정 2020-05-19 17:15

경찰 “가해자 지목된 초등생 존재도 안해”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범행동기는 불분명
25개월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해당 청원글.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25개월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해당 청원글.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25개월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5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은 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3월20일 국민청원게시판에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해당 글을 올린 ㄱ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ㄱ씨는 이 글에서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어 “딸이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ㄱ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 외에 이 글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글 게시 뒤 곧바로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글을 올린 ㄱ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면담한 결과 ㄱ씨가 지목한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고, ㄱ씨가 주장한 딸의 병원 진료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ㄱ씨는 처음 경찰 면담에서도 청원 글에서처럼 딸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실토했다”며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ㄱ씨가 올린 ‘거짓 청원 글’은 게시된 지 이틀째에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었고 지난달 19일까지 누적 청원 동의인이 53만3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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