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21일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이 부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인노래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22일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내 569개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시내 5580여곳의 일반노래방은 제외됐다.
서울시가 코인노래방에 대한 영업금지 명령을 내린 근거는 손님들이 잠깐 이용하는 시설이라 명부 작성과 환기 등의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지난 18~19일에 시내 코인노래방 전체를 점검한 결과 영업 중인 493개소 중 219곳이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지방정부는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등 젊은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 후 클럽과 룸살롱, 감성주점, 콜라텍 등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점검을 통해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치료·방역비까지 구상할 방침이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거짓 진술로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한 확진자가 41명까지 발생한 인천시도 전날 감염 매개체였던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시내 전체 노래방에 대해 2주간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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