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입찰·계약 분야 ‘민원서류 줄이기’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입찰·계약 분야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이용 권한이 지난 18일부터 기존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입찰 및 계약 분야와 관련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경기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한 결과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설업 등록증 등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권한은 입찰 및 계약 시 건설업 등록증 등 8종의 해당 서류를 계약 담당 공무원이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입찰·계약 제출서류 간소화’ 제도다.
간소화 이전에는 민원인이 8종의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서 입찰 및 계약 때마다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 입찰 계약 제출서류 간소화로 앞으로는 전국 지자체 계약 담당 공무원도 자치단체별 내부 권한 관리자에게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사용승인을 받는 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입찰 참가 자격 관련 8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간소화되는 민원서류 8종은 건설업 등록증,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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