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올해 경기도 내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65.5%의 시세를 반영했다는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 반영률은 절반 수준인 35.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경기경실련)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표준지 중 아파트가 위치한 299개 부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부지 토지 시세와 공시지가 비교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299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35.6%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국토부가 밝힌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65.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공시지가는 세무 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정한 토지의 가격이며 공시가격은 토지의 가격에 건축비를 통합해 평가한 금액으로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된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의 시세 또는 공시가격에서 건축비를 뺀 뒤 용적률을 산출해 각 토지비를 산출한 뒤 이를 국토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비교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도 시군 중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이천시로, 22.3%로 확인됐다. 시세 반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포천의 55.8% 보다 33.5% 포인트가 낮았다. 또 시세 반영률이 30%도 되지 않은 지역은 이천,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시흥 등 6곳이었다.
평택과 화성, 포천을 뺀 25개 지역은 시세 반영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실련은 아파트 부지를 기준으로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2501 호반베르디움더프라임으로 시세 반영률이 15.6%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20% 미만 아파트는 광명시 일직동 513 광명역써밋플레이스(16%), 수원시 권선동 1364 수원 아이파크시티 8단지(16.1%), 의왕시 내손동 848 의왕 내손이 편한 세상 1단지(18.8%), 광명시 광명동 200-6 광명한진(18.9%), 구리시 수택동 549-6 수택주공(19.4%)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가치 평가와 과세의 기준이 된다. 현재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는 개별지의 가격 역시 왜곡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부동산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는 실천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공시지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표준지 선정 및 가격 결정권의 광역지자체 이양을 위해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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