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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연예인·축구감독 내세워 72억 챙긴 다단계 쇼핑몰

등록 2020-05-27 14:57수정 2020-05-28 02:01

유명인을 내세워 다단계 쇼핑몰을 운영하던 일당 13명이 형사입건됐다. 연합뉴스
유명인을 내세워 다단계 쇼핑몰을 운영하던 일당 13명이 형사입건됐다. 연합뉴스
연예인과 축구감독 등 유명인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한 쇼핑몰에서 하위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가입비 명목으로 7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사한 범죄로 재판 중이던 업체 대표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좋은 회사 이미지를 위해 외식업체 대표와 전 국회의원, 축구감독 등 유명인사를 자문위원 등으로 초청한 것을 홍보하며 서울 4072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 1만4951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일당은 회원가입비 38만5000원(최대 168만5000원)을 내면 10년 동안 레저·골프·숙박·렌터카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또 자체 발행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하며 코인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했지만, 해당 코인은 가격 하락을 거듭하다 거래소에서 상장 취소됐다. 수사가 진행되자 업체는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원도 주지 않았다.

새 회원을 데려오면 수당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최대 40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1억여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다단계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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