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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찰 “이천 화재 참사, 놀랄 정도로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등록 2020-06-01 15:45수정 2020-06-02 02:32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 “무리한 공기 단축
용접·배관 공정 동시 진행…17명 입건 조사중”
지난 4월29일 대형인명 피해를 부른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달 12일 오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4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29일 대형인명 피해를 부른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달 12일 오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4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8명의 노동자가 숨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원청과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여러 공정을 동시에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경찰은 “설계도에 없는 부분을 임의로 시공하거나 용접과 배관공사를 병행한 부분 등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사 관련자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일부에 대해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일 정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주처(한익스프레스)와 원청 시공사(건우)가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시도했다고 판단할 근거들을 확보했다. 수사 진행 사항으로 보면 놀랄 정도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접 공정에서 불꽃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작업을 할 때는 단일 공사만 해야 하고 위험한 공사를 하는 데 대한 계획서를 세우고 화재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공사 관행일 수도 있으나 평상시의 공사 관행도 사고 당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재 관련자 80여 명 이상을 140여 차례 조사해 1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배 청장은 “제도적으로 공사 단계마다 안전관리 수칙을 어기거나 이익을 내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다 보니 인원도 많이 투입됐고 (수사)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입건한 피의자들은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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