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해자의 70%가량은 배우자 또는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 종류별로는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서적 학대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5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2019년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유형별 현황을 분석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석결과,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341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323건 △기관 119건 △딸 85건 △손·자녀 28건 △며느리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018년 조사에서는 아들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311건 △딸 93건 △기관 83건 △며느리 32건 순이었다. 도는 “행위자 순위의 일부 변동은 있지만, 가정 내 노인학대가 (여전히)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78건을 학대 유형(중복체크)별로 보면, 비난·모욕·위협 등 정서적 학대가 933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859·41.3%)는 그에 못 미쳤다. 부양의무나 보호자의 책임을 거부하는 방임이 17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걸려 온 신고접수 2445건과 상담 1만8412건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급속한 노령화와 가족 간 갈등으로 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에 맞는 노인 인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2004년 성남시에 경기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된 이후 2006년 의정부시에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2010년 부천시에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2019년 수원시에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다인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했다.
경기도는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찰서(112)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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