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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도 결국 ‘인재’…경찰 “용접작업 불티서 발화”

등록 2020-06-15 18:59수정 2020-06-16 02:33

48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 발표
4월29일 화재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소방대원들이 밤을 잊은 채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4월29일 화재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소방대원들이 밤을 잊은 채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38명이 희생된 지난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참사가 결국 안전을 무시한 인재로 판명났다. 경찰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우레탄폼에 튀어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이천경찰서에서 사고 발생 48일 만에 이런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일하던 ㄱ씨가 실내용 강제 송풍식 냉풍장치인 유니트쿨러(실내기) 배관에 산소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의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불은 처음에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무염연소 형태로 진행되다, 산소 공급이 원활한 출입문 부근에서 크게 확산되면서 천장과 벽면의 우레탄폼을 타고 번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또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화재 당일 평상시보다 2배가량 많은 67명이 투입된데다, 결로 피해를 막고자 대피로를 폐쇄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또 용접 작업은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등 조처 뒤 2인 1조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화재 감시인은 불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으며, 관리·감독자들은 화재 위험 작업 전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화재예방·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소홀도 드러났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발주처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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