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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용 사각지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보호 조례 추진

등록 2020-06-17 13:40수정 2020-06-17 13:47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 등도 보호
성남시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4월29일 오후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전면 적용’과 ‘배달용 보험료 현실화’, ‘배달플랫폼사 갑질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성남시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4월29일 오후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전면 적용’과 ‘배달용 보험료 현실화’, ‘배달플랫폼사 갑질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기도 성남시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 업체를 통해 배달대행이나 대리운전 등을 하는 노동자)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동자권익보호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7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을 위한 계획과 사업 등을 촘촘하게 담은 ‘성남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이 조례의 뼈대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익지원과 일자리 지원, 구인·구직자 지원 정책이다.

또한, 이들을 고용지원 사업을 상시 펼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도 넣을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일하지 못한 일수가 5일 이상인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긴급 고용지원 사업을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7∼8월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조례안을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11월 중에 조례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년간 6차례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토론 및 포럼을 열었고, 네이버·카카오·스마일게이트·넥슨 등 판교 정보기술업체(IT) 청년노동자와 지난 2일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가 고용불안, 매출 급감 등 문제에 직면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이들의 권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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