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경기도가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 안전과 평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행정명령 공고문을 보면 이날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 통제 및 행위 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위해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다.
또 이들 지역 내에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와 운반, 살포, 사용 역시 금지된다.
경기도의 이번 행정 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41조 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5히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와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 경찰청을 잇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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