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17일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 집을 찾아 전단 살포 금지 첫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의 이민복 대표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에 필요한 고압가스 설비 사용 금지 등의 첫 행정명령이 집행됐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1시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찾아 20여분 동안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붙였다. 특히 수소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 용기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천시장 명의 안내장을 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행정명령 통지 등을 위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현장에 나타나기 전 집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 등의 설비를 영치하지는 않았다. 대신 설비 무단 사용 때 법규 위반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고 나왔다.
이 대표는 대북풍선단 대표를 맡아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이어왔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특별사법경찰단,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 및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씨 외에도 현재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곳을 추적해서 행정명령을 앞으로도 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행정명령 공고문을 보면 이날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 통제 및 행위 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위해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다.
또 이들 지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와 운반, 살포, 사용 역시 금지된다. 경기도의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41조 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경기도 제공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17일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 집을 찾아 전단 살포 금지 첫 행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