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이 22일 오후 11~12시 사이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경기도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 4곳을 사기와 자금유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경기도는 특히 이들 단체가 북한 인권 활동을 위장한 대북전단 살포가 인권 개선은커녕 단체의 돈벌이로 전락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법인설립 허가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며 3개 단체의 법인 취소와 보조금 환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4개 단체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경기 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경기도에 소재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곳이다. 또 통일부와 서울시에 법인취소 및 보조금 환수를 요구한 곳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등 3곳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26차례 걸쳐 김포, 연천,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고, 순교자의 소리는 연천에서 27차례, 큰샘은 인천 강화에서 21차례 대북전단과 페트병 등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선의의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하여 비용을 후원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단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모욕할 뿐 북한의 인권 개선에 전연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수사의뢰 등의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또 이들 단체의 행위가 “형법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국가안보를 해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법인설립의 목적과도 상이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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