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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조례’ 통과…7월부터 시행

등록 2020-06-24 14:18수정 2020-06-24 14:32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 내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24일 344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1인 가구의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도지사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건강·여가·사회 안전망 구축·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1인 가구를 위해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 개선 밥상 모임 △홀로서기 지원 △건강 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존엄사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5.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이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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