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수치가 나올 정도로 술에 취한 대리운전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가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ㄱ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인 ㄱ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ㄴ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날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을 보고선 단속 현장 100여m 앞에서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로 나왔다.
ㄱ씨는 경찰에서 “출근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