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발의해 개정된 조례가 나왔다. 도민 발의 조례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기숙사 입사생의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기숙사의 입사 자격 기준을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공고일 이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이나 청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으로 한정하던 것을 자격 기준을 좀 더 확대한 것이다.
이 조례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개정 조례가 도민이 발안해 개정된 첫 조례이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 2월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의 소리’에 있는 도민 발안을 통해서다.
당시 발안자는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으나 특수목적대학교 진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했고, 졸업 후 부모님이 있는 경기도로 돌아와 취업준비를 위해 경기도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했으나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요건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며 “청년들을 위해 기회의 균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후 발안 내용을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심사와 타 자치단체의 공공기숙사 운영현황,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의 거주 기간 제한현황 등을 검토해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7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후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모집 시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입사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기숙사가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공공기숙사로 경기도민 대학생 및 청년 278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3인실 91실과 1인실 5실로 운영 중이다. 매년 1~2월 중 신규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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