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평일 오전 8시~저녁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주민 홍보를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3일부터 시행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에는 차량 번호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전 표지가 함께 찍혀야 한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계속 운영된다.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로,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연중 24시간 가능하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