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ㄱ(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 과속해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살)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살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민식이법으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로 경찰은 앞으로도 민식이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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