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정윤섭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본부 총무 ㄱ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2명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ㄱ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월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만희(89)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5월 과천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최근 ㄱ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구지방경찰청도 지난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간부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월19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9400여명의 교인 명단이 들어있는 엑셀 파일에서 100여명의 이름 등을 삭제한 뒤 다음날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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