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이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는 기관장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진다. 박 전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13일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청사 앞쪽에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안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11일 오전 11시부터 시민들의 조문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장례에 관한 법규는 없다’며 “장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서울특별시기관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정부 의전편람'에 규정된 기관장에 해당한다. 정부 의전 편람은 공식적인 장례로 국가장과 기관장을 분류하고 있는데,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등이 대상이다. 기관장은 기관의 장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거행된다. 정부 의전 편람은 기관장에 대해 “가족장과 달리 당해 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관장의 대상으로는 △국회장(현직 국회의원) △정부장(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결정) △각 부처장 및 기관장(현직 장·차관, 부처직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각 군장 및 부대장(현직 총장·차장, 각급 부대장, 작전수행 중 전사자)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장관급 예우를 받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재직 중 사망했으니 기관장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10일 오후 3시1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8만4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서혜미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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