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등이 연루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재판이 둘로 나뉘어 진행된다.
의정부지법은 윤 총장의 장모인 최아무개(74)씨의 전 동업자인 안아무개(58)씨에 대한 재판을 합의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최씨 쪽이 반대한데 따른 조처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최씨와 김아무개(43)씨에 대한 재판은 현 재판부가 맡는다.
애초 이들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5월14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씨가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냄에 따라 미뤄졌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이후 안씨가 법원 이송을 취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최씨와 김씨는 여전히 반대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 사건의 분리를 결정하면서 안씨의 사건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재정결정부는 지난 22일 안씨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담당 합의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추후 담당 합의부가 판단한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신안상호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1일자(100억원), 6월24일자(71억원), 8월2일자(38억원), 10월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못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1일자 증명서를 제출해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됐다. 안씨의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는 김씨 등 3명을 지난 3월27일 재판에 넘겼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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