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지난 5월22일 오전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안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등)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ㄱ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ㄱ씨 등 혐의가 중한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결과 3명을 구속했다. 다른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27일 ㄱ씨 등 7명을 모두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7일과 2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만희(89) 총회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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