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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검찰, 투표용지 빼내 민경욱에 건넨 제보자 기소

등록 2020-07-28 17:06수정 2020-07-28 17:13

국내 첫 사례…“관련자 추가 수사 없다” 사건 종결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 투표용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며 선거 조작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 투표용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며 선거 조작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투표용지 6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뒤,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의정부지검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이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기소와 함께 투표용지 은닉 사건을 종결했다. 관련자 추가 수사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지난 23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 투표용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며 선거 조작 추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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