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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교부금’ 70억 못받은 남양주시, 경기도 상대 법적 대응

등록 2020-07-29 11:22수정 2020-07-30 02:33

도, 현금지급 남양주·수원시 빼고 배분
“재량권 일탈·남용” 권한쟁의심판청구
남양주시 청사.
남양주시 청사.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자 남양주시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은 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국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국가 권력간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민 모두에게 ‘3개월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도내 시·군도 자체 예산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도는 갑작스런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부족해진 시·군 재정을 주민 1인당 최대 1만원씩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도내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했다.

하지만 경기도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남양주시(약 70억원)와 수원시(약 119억원)는 제외됐다. 두 시·군이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도의 방침을 따르지 않아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경기도 청사.
경기도 청사.

남양주시는 도에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질의했으나 답을 듣지 못하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 제외가 헌법과 지방재정법에서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남양주시의 설문조사 결과 시의 재난지원금은 응답자의 72%가, 도의 재난기본소득은 65%가 2주 안에 사용했으며 재난지원금의 92%가 시내에서 사용돼 현금 지급으로 우려된 타지역 유출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한 것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수원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한 수차례 공지를 무시했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것이 조례의 제정 취지인데 현금 지급은 이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제외 이유를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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