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하기 위해 일선 시·군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먼저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시·군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 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이날 31개 시·군에 보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 명령은 시장·군수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하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이다. 또 휴진신고 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집단휴진 예정일 이틀 전인 12일 발동한다.
도는 집단휴진 당일에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도는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61곳, 병원 286곳 등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 6곳(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과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 의료원은 집단휴진 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했다.
파업 기간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에게서는 전화로 진료기관을 안내한다.
한편 이날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도는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진료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대규모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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