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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차단”…평택 현덕지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0-08-10 11:30수정 2020-08-11 02:32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29일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도내 29개 시·군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현덕지구를 추가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은 기획부동산이 현덕지구 상업지역 땅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3∼4배 이상 비싸게 되파는 등 투기행위 징후가 포착된 데 따른 조처라고 도는 설명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15필지를 사들인 뒤 200여명의 개인에게 지분을 쪼개서 비싸게 팔아 36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을 지난달 13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6일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 관할 등기소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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